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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신장년진흥회 운영규정

(2026년2월23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운영 규정은 (사)한국신장년진흥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43조(규칙 제정)에 의거하여, 본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운영 규정은 본회의 회원과 임직원, 위원회 위원 등에 적용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 가입)

① 본회 및 각 지부에 회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본회 홈페이지(neosenior.org)에 게시된 CMS 자동이체 신청서(입회원서 겸용)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회 신청은 온라인(홈페이지)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 4 조 (회비)

개인회원 또는 단체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본회의 회비납입신청서(https://www.neosenior.org/application)를 통해 자동 회비 납부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총회원수) 총회원수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에 소속한 회원의 총 인원 수로 산정한다.

 

제 6 조 (대의원) ① 대의원은 정관 제19조와 제7조에 따라 중앙회 이사, 각 지부의 대의원, 단체회원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다. 임기는 당해연도에 개최되는 임시총회까지로 한다.

② 개인회원은 선별적으로 지부의 대의원으로서 활동하도록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 7 조 (조직) 본회는 중앙회 산하 광역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본회의 발전과 사업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8 조 (사무처) 정관 제39조에 따라 사무처를 두고 운영하며, 세부 규정은 추후에 정한다.

 

제 9 조 (임직원) 정관 제11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며, 상근 임직원의 추가 세부 규정은 추후에 정한다.

 

제 4 장 특별위원회

 

제1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정관 제3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각 전문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과 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과 심의·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임명)한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조직) 본 회의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벌률정책위원회

  • 교육위원회

  • 건강복지위원회

  • 하이테크위원회

  • 재무회계위원회

  • 여가선용위원회

  • 사회정화위원회

  • 언론홍보위원회

  • 회원배가위원회

제12조 (역할)

각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 본회의 주요 정책 제안 및 법률적 사안 검토

  • : 본회 고유목적 사업 중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안

  • :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건강 및 복지 프로그램 발굴

  • : 신장년 세대를 위한 하이테크 기반 일자리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 : 본회 운영 자금의 조성 방안 및 투명한 관리 업무 자문

  • : 신장년 세대의 일·여가 병행을 위한 기회 발굴 및 프로그램 기획

  • : 신장년 세대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사회정화 활동 및 캠페인 추진

  • : 본회의 고유목적사업 및 활동에 대한 대외 홍보 추진

  • : 본회 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원 확충 및 배가 활동 추진

 

제13조 (운영)

① 각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임명 후 해당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각 자문위원회의 운영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본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을 지원받은 자문위원회는 사업 종료 후 또는 매년 말,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사업 결과보고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지부 운영

 

제14조 (지부장의 선출 및 임기)

① 지부장은 지부의 활성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부 총회(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② 지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지부 내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지부장의 역할)

지부장은 해당 지부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부 소속 회원의 관리 및 회원 배가 운동 추진

지부 고유 사업의 발굴 및 시행

지부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본회 이사회 및 총회 위임 사항 처리

기타 지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16조 (지부 사업의 발굴 및 추진)

① 각 지부는 본회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부의 특성에 맞는 수익 사업 및 공익 사업을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부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본회 사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부 운영 재원 및 회비 배분)

① 지부의 운영 재원은 지부 자체 수익금과 후원금, 그리고 지부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부의 자립 경영과 회원 확충을 장려하기 위하여, CMS 회비 수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배분 대상: 2026년 3월 이후 지부를 통해 신규 가입한 개인회원이 납부한 회비 (즉, 단체회원, 2026년 2월 28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회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배분 절차: 위 배분 대상의 50%를 해당 지부에 배정할 수 있다. 지부장은 사용계획서를 사무처에 제출해 사전 승인을 득하고, 사후 보고 해야 한다.

  • : 회원 확충과 수익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만 배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시기: 본회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CMS 입금 내역을 정산하며, 사전 승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익월 10일까지 각 지부의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제19조 (회원 배가 운동)

각 지부장은 지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직 확대를 위하여 연간 회원 배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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