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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신장년진흥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신장년진흥회”(이하 “본회”라 칭하고, 약칭은 “신진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0, 2415호(정자동, 정자아이파크)에 두며 필요한 곳에 4개 이상의 광역시도 지역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초고령사회에서 정년을 맞은 제2차 베이비붐 세대 등 신장년 세대가 은퇴 이후에도, 보유한 전문기술을 활용해 하이테크 기반의 일자리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 교육,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여가 활동, 사회공헌,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을 수행한다.

 

가. 고유목적사업

① 신장년 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 개발과 포럼운영

② 신장년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Outplacement서비스

③ AI 기반 하이테크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④ AI 기반 하이테크 응용 비즈니스 개발 및 창업지원

⑤ 신장년의 여가 선용을 위한 동호회 등 그룹활동 활성화

⑥ 불법·부정·부패 근절 등 사회정화 선도를 통한 사회공헌

⑦ 노인여가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

⑧ 신장년 특화 출판·방송사업

 

나. 수익사업

① WIX를 활용한 홈페이지 제작 사업

② VR을 활용한 자서전·위인전·성공수기 발간 사업

 

제5조(수익배분 금지) 본회가 고유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으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인 은퇴와 노후 대비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추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 중 개인 회원은 소속된 지부의 대의원을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원의 월정회비 납부

4.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은 필요 시 이사회에서 정한 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본회의 회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당연직 지부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본회의 회원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부터 1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임원이 정관 제10조(회원의 상벌) ③에 의거 회원자격이 상실 되었을 때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 임기는 4년(단,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을 하되, 부회장 중 회장의 직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이사가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각 지부를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②총 대의원 수와 각 지부별 대의원수는 지부의 회원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대의원 수는 전년도에 준하며, 변경 시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1월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통해 결정한다.

④대의원은 각 지부장이 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지부별 대의원을 회장에게 추천하고, 회장은 이를 정기이사회에 상정하여, 정기이사회가 최종 대의원을 심의 의결하여 확정한다.

⑤각 지부의 모든 회원들은 각 지부의 대의원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

⑥단, 회장이 선출되기 전인 창립총회의 경우, 전체 정회원이 총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창립총회에서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대의원(창립총회 시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창립총회 시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월이 지나기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운영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10. 회원가입의 추후 승인과 대의원 확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해의 12월26일까지 편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한다. 결재를 득한 예산서는 제36조(결산)에서 지정하는 이사회에서 결산과 함께 심의 의결한 후 총회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

 

제3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책수행비는 영수증을 첨부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업 추진을 위한 각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확정하며 위원회의 범위와 세부 운영지침은 운영규정에서 기술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 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하고 간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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